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무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평일 5일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배치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주 5일 연속으로 사용하면 법상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그 주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해도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5일 연속으로 사용하고 주휴수당을 공제한다고 하면 최소한 4일 연속 사용 + 1일 출근하는 식으로 하셔야 월급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