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신고 할 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와 임금 지급 통장 내역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질문자님이 체불내역을 산정하시어 출석일자에 출석하여 진정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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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발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 및 1주 24시간인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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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무급휴일에 근로시 연장근로인가요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기의 경우 목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초과)근로입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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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는 돈은 누가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설 구급차를 운영하는 업체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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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할 시 수당 관련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종)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150%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100%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50%는 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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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신청 필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 가족돌봄휴가는 단기간의 휴가로 장기간 사용하는 가족돌봄휴직 등과 동일하게 휴가의 필요성이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에 관련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가족돌봄휴가 대상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여성고용정책과-3007, 2020.7.30.)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만 명시하시어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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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변경시 직원 동의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실질적으로 기존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구성내역 등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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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직원 계약자 연차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발생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x4주)/(통상근로자 4주 동안 소정근로일 20일)=6.4시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개근하였다면 11일 x 6.4시간과 15일 x 6.4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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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2시간 근로시간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총 근로시간 38시간으로서 52시간 미만이므로 이상없는지 여부>1주의 실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만약 5월 5일 및 6일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한 경우>1주의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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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입사 연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법 규정이 적용되는 자는 ‘17.05.30. 이후 입사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언급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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