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월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해당월 일수)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330만원x(21/30)으로 약 231만원(세전)으로 산정되며 소득세만 제외한다면 세후 약 2,157,670원에 해당합니다.추후 임금명세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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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부모가 동의못하면 알바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자는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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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산정시 고정야간수당.고정연장근무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산정을 위한 도구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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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했을 경우 급여작업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으나 통상임금으로 한정하여 비례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일 2시간 1주 10시간을 단축한다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300만원 x (3/4)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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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할때 증거자료로 녹음기로 증거자료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를 당하셨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에 녹취한 내역은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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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가능한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65일 근로 후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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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하는중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근로개시일만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예시)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개시일 : 2024.08.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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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정한 평균임금 등의 소수점 이하에 대하여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소수점 둘째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아래의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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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 퇴직사유를 자발적퇴사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23번 코드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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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 신청했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 전에 회사로부터 요양기간을 유급휴직 등으로 부여 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하여 지급해야 할 휴업급여에서 해당 금품만큼은 제외하고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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