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발생한 연차수당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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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동안 개인휴가로 사용한 일수는 소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승인받은 요양기간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 등을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나아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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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 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분 100% + 그날의 근로 100% + 휴일가산수당 50%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분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날의 근로 100% + 휴일가산수당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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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시 연속 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재계약,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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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후 연장근무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오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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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한 것도 다르게 사람 많다는 이유로 주 2일만 알바를 시키고 2일 만큼만 임금을 주는데 이것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주 2일만 근로케 하였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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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도퇴사 시 근로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민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 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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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유급휴일 100% + 그 날의 근로 100% + 휴일가산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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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을 분할로 지급받으신다면 이에 대한 지급확인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분할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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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전 알바퇴사통보하면 손해배상 소송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무단으로 안나올시 최저임금으로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한 달전 통보를 준수하지 않았고, 설령 이로 인항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손해액의 입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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