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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고용보험 합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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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 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퇴직연금 (DC형) 적립금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 (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 (12-육아휴직기간)다만, 1년의 전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하였다면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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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이 7월 30일이라면 8월 13일까지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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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에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일단위로 근로계약하고 그 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자인 경우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74다1625, 83다카657, 96다24699, 200다27671, 2004다66995·67004 등 참조),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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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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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인데 연차가 몇일남았는지 계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3년 7월10일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11일2024년 7월10일에 발생하는 15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2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연차휴가는 3.5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의 경우 1일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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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하고 퇴직금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명이 변경된 것은 퇴직금 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23.3.14.부터 24.12.31.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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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근로계약서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따라서,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총 10년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재직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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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3월 퇴사 시 연차가 몇 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 : 25.02.18.까지 총 11일25.01.01.에 발생한 연차 : 12일 입니다.다만, 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5.03.18.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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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연봉 인상률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연봉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연봉인상률 등을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규정한 연봉인상률 만큼은 연봉을 인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업적 평가 등을 통하여 연봉인상률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평가 등을 통하여 연봉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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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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