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4대보험 들어간 일자리 근무 가능한가요?
아내는 육아휴직 중
25년 2월~ 26년 2월 까지
중간에 4대보험 들어간 일자리 근무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가능 최대 시간,
최대 받아도 되는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을 한 것으로 보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으로 근로해야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므로 고용센터에 신고는 해야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되므로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거나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으로 단일 가입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