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검진휴가는 어느 상황에서나 쓸 수 있을까요? 임신 검진 휴가를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어떤 불이익을 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벌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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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 퇴직 후에 일할만한 직장 또는 업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이 정년 이전에 퇴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유사한 직무 등에 경력직으로 구직활동을 하시는 것이 기존의 업무와의 연속성 및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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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퇴사예정임을 밝혔을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명시한 사직 예정일보다 앞당겨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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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06.07.까지는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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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시 인수인계 유예기간 필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이에, 평균임금이 저하 되어 퇴직금액이 보다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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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포괄임금제?? 이런거로 주는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고정적인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 급여에 미리 고정(약정)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로 해당 약정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사용자는 해당 초과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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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령일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산정기간은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하며, 임금 지급일의 경우 회사 마다 다르지만 익월 10일, 20일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임금 산정기간은 동일하므로 임금 지급일만 차이가 있을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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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 이사급의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기발령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에,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있으므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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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어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으로 보이므로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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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퇴직 3개월 전 급여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으로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축소하여 신고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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