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직중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휴직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였다면 이는 휴업급여를 대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 승인 후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휴업급여 등에 대하여 대체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산재요양 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에 대하여 월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사업주가 휴업급여 등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 청구 후 해당 사업주에게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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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가해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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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이 7만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7만원 x 30일 x (397일/365일)로 약 2,284,109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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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입사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고용보험에서 해당 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통상임금 100%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휴가급여를 지원 받으시려면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토록 하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시점에 휴가가 종료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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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시 근로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고용노동부 2004.7.7 회시, 임금정책과 - 2492)에 따르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금(7시간), 격주 일요일(8시간인 경우)은 7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일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7시간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과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1주 40시간)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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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교대제 근로형태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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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법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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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의 업무처리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망한 날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상속권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 상실신고도 사망한 날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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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도 야간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06시~22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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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헷갈립니다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3월31일이므로 퇴사일은 4월 1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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