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자진퇴사로 처리되어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넘게 일을 하였습니다) 최근 일이 없다고 하여 잠시 쉬라고 하였고 그동안 일이 생기면 다시 불러주고 여차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직 처리해준다고 구두로 얘기하였습니다. 따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다(기다린 기간은 일주일정도됩니다) 다른 직원을 통해 알게된 사실이 이미 퇴사처리가 되어있고 그 사유도 자진퇴사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다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쪽으로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