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 2025년 7월 14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7월 15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회사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