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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자동연장 / 해고 통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연장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나 연장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동안의 관행으로 계약연장 등을 진행한 경우가 있다면 갱신기대권에 대하여 주장하여 볼 수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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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되었다던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 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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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연차 지급 갯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08.01.에 입사하셨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개근으로 인한 월 1일씩의 연차휴가(올해 1월부터는 7일)와 2025.08.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2일이며, 2026년 2월에 퇴사하신다면 2025.08.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퇴사일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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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무 주휴수당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고소 등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근로자부담분에 한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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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진정취하를 해야 업무를 가능하다던데 맞나요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지청 진정과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별개이며 오히려 노동지청을 통하여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임이 입증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취하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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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구제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로 원직복직을 해서 추후 협의를 하자고 연락오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동의하지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영향일 끼치는지 궁금합니다.>>이미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원직복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려고하는데 90일 기간내에만 진행을하면 1번 내용과는 상관없는 부분인가요?>>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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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 발생 시 바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태기록, 임금을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등으로 체불임금을 특정하시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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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국내 여행이나 쇼핑이 늘면서 소비 심리를 자극할 거란 취지 내수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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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24-01-29 및 2024-02-05 입사자의 경우 14일의 연차휴가가2024-10-28의 입사자의 경우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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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약속한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무시간 변경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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