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퇴근 시 퇴근일지에 수기로 시간 작성 후 퇴근을 합니다. 35분 초과근무를 묵시하고 6시 정시퇴근으로 적으라 지시하여 이를 따른 상태고요.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금일내로 무조건 마감해야 하는 업무로 인해 정해진 시간내에 맞추지 못해 초과하게 된건데, 난감하네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시간 단위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5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