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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남편 배우자 육아휴직

사업장이 5인 미만 ,이상 왔다갔다 하는 사업장인데

4대보험 있고 1년이상 근무했어요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일반음식점이라 눈치도 보여서

사업장엔 피해 안주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만 8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이어도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육아휴직 허용시 일정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도 있으므로 일단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육아휴직 대체자를 30일 이상 고용한다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법률이 적용되므로 눈치는 보이시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