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똑똑한족제비183
사업장이 5인 미만 ,이상 왔다갔다 하는 사업장인데
4대보험 있고 1년이상 근무했어요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일반음식점이라 눈치도 보여서
사업장엔 피해 안주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만 8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이어도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육아휴직 허용시 일정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도 있으므로 일단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육아휴직 대체자를 30일 이상 고용한다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법률이 적용되므로 눈치는 보이시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