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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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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인원이 일하는 가게에서는 쉽게 그만 두는것도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 후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손해액의 입증 등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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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사 등의 휴가는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와 같이 부여하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경조 휴가의 범위 등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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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은 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완료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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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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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일자 계산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 시작일이 24년 8월 14일에 해당하고 3년을 약정하였다면 종료일은 27년 8월 13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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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종사자 분들은 주말에 거의 못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서비스 직종이라 하더라도 업종 마다 주말 휴무, 휴일 여부는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주말에 근로를 하였다면 평일에 해당 주휴일 등이 부여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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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 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에, 그 동안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 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은 변경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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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이 나오지 않는회사 불법아닌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식 제공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중식 제공 또는 중식대 지급 등은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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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상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2일 입사했고, 회계일 3월1일기준이라면, 25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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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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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해고라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최종 사업장의 이직 전 18개월 내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6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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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 근로자인데, 하루 더 근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실 근로시간이 16시간에 해당하여,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목요일 근무 4시간은 4시간 x 통상시급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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