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성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성의 배우자 육아휴직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내규상에는 <만 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가 있는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이 경우 직원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전에 신청 하여야 한다.>
라고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