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성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성의 배우자 육아휴직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내규상에는 <만 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가 있는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이 경우 직원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전에 신청 하여야 한다.>
라고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되는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려는 자이기 때문에 남성은 출산 이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경우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도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해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령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에는 여성근로자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만 해당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자녀의 출산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근로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