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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장기 휴직후 복귀하는 경우에 안전교육은 몇시간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직한 기간은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으며, 사업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복직한 이후부터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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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지각한것도 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지각, 조퇴 등의 해당 시간만큼 감액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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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같은 경우는 몇 살까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워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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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요일 대체 휴무 관련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 합의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휴일 근로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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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동 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1일씩 소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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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디든지 8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1주 40시간제)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예컨대, 1주 2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4시간에 해당하며, 미사용 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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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한곳이 여름 방학때는 한달 쉬고 겨울 방학때는 두달 쉬고 했는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의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노사 당사자 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동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근로복지과-3599, 2014.9.29.)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와 ' 방학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약정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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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1시간당 1만원 정도인데요 그런데 일본과 중국의 최저임금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본의 경우 올해 1054엔(약 9839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은 월급 1860~2690위안, 시간급 17.9~26.4위안(5085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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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업장 취직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곧 바로 사직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를 위하여 다른 회사에 일시적으로 취업한 것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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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 기숙사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의 기숙사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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