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식대 포함 여부 함께 판단해주세요.
퇴직금 계산용 평균 급여 산정 시 식대 제공 방식에 따라 포함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의 경우, 1식 8000원 * 1달 21일 기준 통상 168,000원을 월급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파견 근로자는 파견지에 따라 식사일수를 변경하여 제공합니다.(수도권 이외지역 파견시 8000*60)
연봉협상은 식대 제외 금액으로 진행하고, 근로계약서는 식대 포함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이 따로 나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설마 기본급만은 아니겠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