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략적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약 21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약 14,350,000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 등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는 입,퇴사일 임금명세서 등이 필요하며, 노동부의 퇴직금 산정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