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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퇴직금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동거의 친족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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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한번씩 나오는 상여금 퇴직시 마지막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 요건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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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시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자의 무단결근, 퇴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입증 및 특정하기가 어려우며 해당 근로자가 퇴사함에 따라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명확한 손해라는 점도 입증하기 어렵기에 실제로도 근로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매우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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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근로자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와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서 사고 발생한 경우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119에 신고 및 사고를 전파하여 근로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 관할지방고용노동청 등에 피해 상황 등 사고정보를 신고하고, 안전관련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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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진정인문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체불된 임금을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급 지시를 내린 기간 이내에 지급하시기 바라며 해당 법 조항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진정인과 합의하여 취하서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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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업무를 변경하라고 해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이 20%이상 감소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거나, 근무장소가 장거리 등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부서 이동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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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인 경우 손목이 아파서 도저히 일을 못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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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기본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총액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을 합산한 임금을 의미하며, 이는 세전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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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직원 지각시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 후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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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상 계약기간 및 소급적용 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급적용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이전 연봉적용기간이 도과 되었고 당사자간에 임금 인상 등에 별다른 협의 등이 없었다면 새로운 연봉액이 적용되는 기간 이전에는 과거에 지급 받으셨던 임금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소급 여부는 당사자간에 어떻게 정하였는지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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