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하는데 법은 어떻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 미지급한다고 하여 질문 올립니다.
23년 7월 3일부터 25년 3월 26일 자로 퇴사할 예정으로 23년 7월부터 24년 7월까지 미사용 연차 수당은 지급이 되었고, 24년 7월부터 25년 3월까지 미사용 연차는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사측의 미지급 사유는
"23년 7월 입사시기부터 24년 7월까지 원래 연차를 11일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15일로 연차를 지급해줬고 미사용 연차도 돈으로 줬으니 너도 좋은 것 아니냐, 24년 7월부터 25년 3월 퇴사 시까지는 너가 1년을 못 채웠으니 연차는 없는거다. 그래서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맞는건가요?
그리고 아직 퇴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못할 것 같고 언제 쯤 신고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