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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강제로 쓰게사는것도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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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은 회사에서 연말에 계산해서 입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하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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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격주 토요일 근무 많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부담 등은 수행하는 업무 등의 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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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회사에 재입사 하면 껄끄러운 그런 것이 없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 받아 원직에 복직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껄끄러울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한다면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아울러, 해고가 부당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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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9,860 원에 해당합니다.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당직을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 5. 28. 근로개선정책관 309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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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원보다 '밥값'을 적게 주는 사례가 정말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동종,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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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와 사직서 요청으로 도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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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가 아닌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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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8시간 이상 근로시 법정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제공되는데요. 사업주가 쉬지말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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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10년차인데 연차가아늘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를 미부여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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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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