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결근하였더라도, 해당 결근일은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월에 대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월 1일~28일에 개근하면, 3월 1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월 1월~28일 중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2월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3월 1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