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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관수리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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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하면 고소당할수도잇나요??

일하는데.너무 스트레스받아서

말없이. 그만 두고싶은데.이럴경우에 처벌받을수더잇나요?? 그만두기 전날 못나가겟다고 문자보내노을건데 처벌받을까요? 예약제 받는곳에서 일하고잇습니다 계약서는썻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하여 사업운영에 구체적 손해를 초래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사전 통보 정도는 해두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자체는 고소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업무의 방해를 목적으로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례들을 보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서 규정한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당결근으로 임의로 퇴사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따라서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결근함으로 인해 근로자 귀책이라는 점에 대한 회사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단지 무단결근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때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단결근 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약제로 운영하는 매장에 무단결근하여 실제 사업장에 금전적 손실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