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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희망퇴직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위로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 지급 되는 퇴직위로금은 회사의 보수규정, 지급 관행 등에 따라 상이하며 희망퇴직자가 만족하는 금전의 수준도 다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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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지급된 급여에 대한 반환 요청을 수락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으신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의 반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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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무원 질병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퇴직 당시 진단서에 따른 발병일 또는 진단일은 근무기간 중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해당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곤란해야 하는 등의 사유라면 가능합니다.이에, 1주 5일 근무의 경우 약 7개월 이상을 재직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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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기간은 1개월 이내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시면 될 것이며, 사용자는 3일이상 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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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0일전 예고 후 해고가되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그럴거면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라 했을 때" 이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고 퇴사예정일까지 근무한다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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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 할 때 하루 교육 시키는 것도 일하는 것에 속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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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수능인데, 수능당일 출근시간을 늦추는 것은 기업 자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관공서, 기업 등의 출근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강제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며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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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개인사업자 월급 지급 밀렸는데 직원 퇴사 후 지급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배우자는 친족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당사자간에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합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합의를 하였다면 퇴사 후 지급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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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하지만 스트레스 받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직장 상사가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언행 등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하여, 근무환경이 악화 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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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0일전 통보 후 30일 이전에 그만두라 할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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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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