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분 지각했는데 30분 급여 차감 정당한가요?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요. 관리팀 부장님이 회사 단체톡으로 앞으로 5분 지각시 30분 급여를 차감하겠다고 통보? 메세지가 왔고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수긍 해야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수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분 지각하더라도 25분은 근무했습니다. 25분에 대해 임금 받으셔야 합니다.

    혹자는 출근 후 커피 마시기, 짐 정리 등 낭비되는 업무 준비 시간이 있다고 주장하곤 하나, 업무 준비시간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이 공제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분 지각 1회를 이유로 30분 급여 차감은 부당합니다. 횟수의 조정이나 시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한 임금공제에 있어 실제 시간보다 더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분 지각의 경우에는 임금에서 5분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0분 공제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한 경우 급여에서 삭감이 가능하나 그 범위는 지각한 근로시간만큼만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급여를 삭감하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지각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급여 차감 규정합리적인지 점검합니다.

    결론: 5분 지각에 30분 급여 차감법적으로 과도한 처벌로 볼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불합리한 차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감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불합리한 처벌에 대해서는 상사나 인사팀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등이 있다면 임금에서 해당 시간만큼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5분을 지각하였음에도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제 5분을 지각하여 이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 25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차감할 수 없으며, 일방적인 임금 차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