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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작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퇴직금)

안녕하세요, 금일 작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 매월 급여 지급후에는 1/12일

퇴직연금( DC) 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DC)에 별도 지급해야 하는지요 ?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dc형 으로 적립하고 있다면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1/12 만큼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DC형 퇴직연금에 1/12를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1/12일 퇴직연금( DC)에도 함께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당지급과 별개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DC형 퇴직연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x 1/12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연금에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만큼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