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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행하는 나라나 기업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이슬란드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에도 임금 수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이 유지⋅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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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야간 수당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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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해고로 인하여 퇴직금이 삭감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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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사업체에서 휴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주휴일이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도 무방합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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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거짓말로 아프다고 해서 쉬었는데 들키면 강제로 해고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거짓 사유를 이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결근 등을 하였으나, 해당 사유가 거짓에 해당한다면 이는 무단으로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무단결근이 아니고 일회성에 그쳤다면 이러한 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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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무실 다른 사업자 일때는 동일 회사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표면적으로는 A회사와 B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이 다른 것과 같이 별개의 회사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사교류가 있는 등 인사 노무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거나 회계적으로도 독립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실질적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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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출근을 갑자기 안성에서 안산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주의 전근 등 인사조치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였고, 해당 근로지로의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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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는 알바생의 재직증명서 요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 발급과 4대보험 미가입은 관련이 없으나, 4대보험 의무 가입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미가입하였다면 당사자간에 미가입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재직증명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서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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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은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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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에 주 4일제는 시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일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임금수준을 동일하게 진행할지,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체방안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면적으로 시행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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