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인 조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평가
응원하기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되어야 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상기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와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을하면서 4대보험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임금 중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0.9%,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12.95%, 국민연금은 4.5%를 공제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1주 1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이라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를 제외한 기본급+식대를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은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산정 및 계산 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등의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한 조사 후 검찰로 송치 등의 조치가 있으며,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국선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상기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와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