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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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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간을 제한을 두는 것은 갠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최대입니다. 다만,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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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자율적으로 써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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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외국인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에, 산재신가 승인되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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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장에 재취업(계약직)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인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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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하루만 일하고 그만둬도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단 한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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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법적 효력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2244판결 등)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 위반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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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휴업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업”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근로기준과-462, 2010. 3. 29. 참조). 따라서, 휴업인 상태에서는 애초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무단결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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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다를때 어떻해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협의하여 질문자님의 기본급을 230만원으로 약정하였다면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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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근무일수만큼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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