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설 연휴에 대하여 대체휴일로 변경(휴일과 소정근로일의 변경)에 대한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공휴일인 설 연휴의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