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그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가입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A회사에서 B회사 이직 사이에 텀이 길지 않다면, 해당 조건은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이며 특히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채 자동으로 계약만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충족하므로 구직노력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