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쉽게말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 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의 산정하기 위한 도구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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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년이 법적으로 연장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은 만60세로 되어 있으나, 특정 공공기관은 만65세로 정년을 연장한 상황이나 일반 기업까지 정년이 연장되려면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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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해당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명시한 행위는 특정 업무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 보여집니다. 이에,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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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하고 임시공휴일에 6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6시간 x 1.5로 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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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가 굉장히 긴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 연휴(공휴일)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1월 27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에 설 연휴가 보다 길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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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퇴사일자보다 퇴사일 앞당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작성하였다면 사용자가 아직 이를 수리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직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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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취업한 그 첫해에 바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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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처럼 휴일에 정상근무를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컨대, 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8시간 x 1.5로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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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같은 공휴일에 특근을 하면 특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월 급여에 약정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명절 등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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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2조제11호)'로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며, 올해 1월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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