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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꿀벌98
호화로운꿀벌983일 전

갑질에 해당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갑질이란것이 정확히 어떤 요건이 있어야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면결재 시 업무를 물어볼려고 시간지체된것도 갑질에 속하는건가요

그 기관에 갈수 없어 직원에게 많이 물어본건데 이게 갑질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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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은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성,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 초래의 3가지 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우나, 대면결재 시 단순 업무 문의로 시간이 지체된 것 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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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갑질이 성립되긴 어려우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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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1. 사업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3.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업무 관련한 질문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된 것을 이유로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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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정에서의 지위 도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결재시간이 지체된 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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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지위 관계 상 우위에 있어야 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해야 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한 질문이 많은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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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육체적정신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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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갑질"이라는 용어는 특정 조항에 명시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대면 결재 시 업무 관련 질문이 "업무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갑질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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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갑질'의 성립요건을 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굳이 꼽자면 직장내괴롭힘이 있는데 이는 상사가 부하직원을 괴롭힘의 지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이 늦는 것은 그 사람의 매너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도한 질문은 업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를 갑질 내지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하여 처벌하긴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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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갑질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요건이라는게 따로 없습니다

    통상 계약관계 등에서 우위에 있는자가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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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갑질, 괴롭힘 등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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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명시한 행위는 특정 업무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 보여집니다. 이에,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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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휘, 관계상 우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신체,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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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고,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하며,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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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갑질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하는 것이라면 직장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고통이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정의에 해당하는 지를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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