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성한 퇴사일자보다 퇴사일 앞당길 수 있나요?
작성한 퇴자 일자보다 퇴사일 앞당길 수 있나요?
Ex) 2월 28일 퇴사일자로 제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퇴사 일자보다 일찍 퇴사 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작성하였다면 사용자가 아직 이를 수리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직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사 일자보다 일찍 퇴사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일정을 고려해 신규채용 등 일정을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앞당기는 것을 허용해주면 아무 문제 없이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일전 퇴사 통보 등을 엄격히 요구한다면 어렵습니다.
회사 인사팀과 잘 얘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앞당겨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자가 최초 제시한 사직일에 퇴사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