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연장근로 및 연차발생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에 해당합니다. 2025.01.24 입사자의 경우 2025.02.2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3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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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연봉을 주는 회사도 있는지요 외국계회사는 그렇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외국계 회사라 할지라도 매월 1회 이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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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격주로 일하게되면 최저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 격주 토요일(연장 5.5시간)이므로 월 유급시간은 약 226.92시간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주휴포함209시간) 2,096,270원 + 연장근로수당(가산분 반영 약 17.93시간) 179,838 원으로 총 2,276,108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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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 기준으로 10,030원 x 8시간 x 1.5 =120,3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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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인상되면 근로 계약서를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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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부분 지급 시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중 일부만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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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시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4년 4월 17일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9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 질문자님은 25년4월1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5년1월1일에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정리하자면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일 경우 : 1년 미만 연차휴가만 9일 발생2) 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 9일 + 11일로 총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미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초과 사용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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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규모 회사의 1월1일 근무는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1월 1일과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5시간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7.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의 경우에도 7.5시간 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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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강압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즉, 부당해고입니다.또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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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강제로 하면 신고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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