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8시간 근무 시 8시간*1.5*10,030원=120,36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및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8시간 근로 시 8시간*1.5*10,030원=120,36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 기준으로 10,030원 x 8시간 x 1.5 =120,3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