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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망둥어261
노래하는망둥어26125.01.24

요즘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강제로 하면 신고 한다는데 맞나요?

큰 회사를 다녀보질 못해서 인지 여러가지 부당함을 잘 모르는데요

요즘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강제 해고 어쩌구 해서

신고 당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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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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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큰회사 뿐만 아니라 작은회사라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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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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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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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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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바, 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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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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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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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런게 아니라 원래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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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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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누락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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