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소정근로일 등을 알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1주 2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주의 주휴수당은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5시간 x 약정 또는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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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기한이 180일이라면 언제부터 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청구가 된 날로부터 기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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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 여부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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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그만두고 임금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등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본인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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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근무시 퇴직금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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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시간 1주 5일 근무시 24년 급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51.21시간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약 1,490,973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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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주 29시간으로 근무하면 월급을 받으면 아래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51.21 시간에 해당하며, 여기에 약정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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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회사에서 인사평가가 안좋다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인사평가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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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나, 징계 처리 중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안타깝지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징계처분인 정직 등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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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미지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고 보고 있으므로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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