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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DC로 운영중인 회사에서 3년간 일을 하고 퇴직을 했는데, DC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 후 퇴사한다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적립한 은행에 퇴직급여신청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은행은 서류 검토 후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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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생겼는데, 몇일 정도 무단결근을 하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무단결근에 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 7일일 경우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 경우에도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있으므로 무단결근의 경우에도 단순히 취업규칙에 열거된 무단결근 일수만을 기준으로 해고할 수는 없고, 무단결근을 하게 된 이유, 경위, 이로인하여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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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가 된 퇴사직원의 연차정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선 부여하였으나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공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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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계약기간 변경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인 2025년 5월 26일에서 당사자 합의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후 계약기간 만료로 하거나, 회사의 권유로 기존의 근로계약기간 보다 앞당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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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연차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1일2) 24.03.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 10일3) 25.03.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 15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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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도 정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 기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나, 최근 행전안전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되는 내용의 운영규정(일종의 사규)이 보다 유리하므로 이를 통하여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부처, 타 공공기관 소속의 공무직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아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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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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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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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을 퇴직할 때, 특정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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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끼리 합의하에 연차 주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이는 근로자별로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 상호간에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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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 임금의 결정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에서 임금 수준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 하면 될 것이며,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 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월 단위 법정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된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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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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