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마지막으로 근로한 시점까지를 의미하므로,
재계약, 계약 연장 등을 통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7개월 계약을 한 후, 종료시점에 1년 계약을 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총 1년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므로, 총 1년 7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