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히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 가량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먼저 사업장에 연락을 취하여 미 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