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집단따돌림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질문자님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없으시다면 신고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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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으로 조기퇴근을 시켜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사정으로 조기퇴근을 지시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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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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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아닌 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함에도 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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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40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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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하고 싶은데 어디다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폭언 및 폭행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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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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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월차생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조퇴를 하였다면 이는 개근한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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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연봉 협상을 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업적 및 성과 등 향후 자신의 역량에 대하여 어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봉협상 시 언행 등에 있어서도 주의하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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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는 어떤걸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제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되 근로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기존의 출,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근로할 수 있는 재택 및 원격 근무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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