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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어도 1주 15시간 개근 , 휴무 40시간 미만일때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중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휴무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다면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와 다르게 근로계약서에 당사자간 협의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조건이므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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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기재되어있었고,3.3 공제 명시 없었는데 3.3 원천징수해 가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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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언제부터 월차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입사 후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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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에 발병하는 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후 직업성 질병 등이 발병하는 등의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해당 질병의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급여신청 등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상 이유로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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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정 받게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산재승인율은 2021년 63.12%에서 2022년 62.66%로 감소했고, 2023년 57.89%였던 산재보험 승인 비율은 올해 8월 기준 56.12%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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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같은 작은 사업체에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작성 의무 등은 차치하더라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사실 그대로 명시하여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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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25년1월8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로, 결근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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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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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시 저녁 식사 시간은 연장근로시간미포함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하므로 질문자님의 석식시간은 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 전체를 의미하므로 분단위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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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안 써있으면 3개월 안에 당장 퇴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에 따라 해당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2개월간 강제로 근로하지는 않아도 됩니다.또한,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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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날 야간근로를 한다면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5시간 (당일 근로 100%) + 5.5시간 x (휴일가산50%) =2.75시간 + 3시간 x (야간가산50%) = 1.5시간으로 총 9.7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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