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직원에게도 설연휴는 법정유급휴일로써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질에 있어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설 연휴)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