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설명절에 주간 공휴일에 1일 출근을 하고 31일 (금요일/평일)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이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공휴일에 출근하라고 했다면 출근하시고(휴일근로수당도 받으시고), 그 주 주휴수당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질문내용과 같이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