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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퇴직금 지연이자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이후부터 연20%의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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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인데 주5일근무인데 사람이부족해서 바쁜날 휴무자가 알바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1주 40시간 근로하신다면 휴무일 등의 추가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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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변경되었을때 연차발생은 어떻게되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차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23.11.23.~24.11.22.까지)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유지되지 않았고, 23.11.23.부터 24.07.31.까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간에 해당하므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행정해석: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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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내가 원하는 주식을 사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과 IRP에서는 개별 주식의 매매는 불가능하고,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리츠, 상장인프라펀드 등의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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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중에 있는데, 퇴직을 하고 퇴직연금을 돈으로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급여지급신청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3~5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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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식대등 내용이 빠져 있어서 내용추가해서 재 교부 부탁한다고 했는데 거절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연차휴가)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절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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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음날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왕의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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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속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전적으로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야 할 문제이지만, 누구나 처음 부터 업무를 원만하게 잘 수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커피나 음료 등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고 계속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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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회사의 대체휴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48시간에 해당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로 보이며, 해당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에 정확하게 기본급과 연장수당 등을 나누었다면 이를 무효라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월 4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지적하신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은 명백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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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보통 회사 퇴직이후에 어느정도기간이 지나서 수령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irp계좌로의 이체에 3~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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