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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
25.01.16

입사일 부터 지금까지 총 연차 사용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입사 2016년1월 27일 이구요 현재 까지 근무중인데 25년1월26일 까지. 총 사용할수 있는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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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5.01.16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인 2016년1월 27일부터 25년 1월 26일까지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43일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년 1/27에 15개(가산휴가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2025.1.26.까지 만 9년을 근무하게 되면 2025.1.27.자로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27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제외하고 매년 연차요건이 충족했다면 132개가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6년 입사면 첫해 발생한 연차 11개는 다음해 발생하는 15개에 포함됩니다. 입사일 기준 132개 발생이고 25년 1월 27일이 되면 19개 추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입사일로부터 2년간 최대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1월 27일 ~ 2018년 1월 26일 : 최대 15일 사용 가능
      (2016년 1월 27일 ~ 2017년 1월 26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가능.
      2017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지난 1년간 11일을 사용하였다면, 4일 발생)

    • 2018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 2019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 2020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 2021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 발생

    • 2022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 발생

    • 2023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8일 발생

    • 2024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8일 발생
      (2024년 1월 27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2025년 1월 26일까지 사용 가능)

    → 2016년 1월 27일 ~ 2025년 1월 26일 : 최대 132일 발생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7일 발생한 18일의 연차중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연차의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전제로,

    24년 1. 27.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5. 1. 27.에는 19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16년 1월 27일이라면, 2025년 1월 26일 기준 총 13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 2017. 1. 1. 약 14개

    • 2018. 1. 1. 15개

    • 2019. 1. 1. 15개

    • 2020. 1. 1. 16개

    • 2021. 1. 1. 16개

    • 2022. 1. 1. 17개

    • 2023. 1. 1. 17개

    • 2024. 1. 1. 18개

    • 2025. 1. 1. 18개

    1. 입사연도 기준

    • 2017. 1. 27. 15개

    • 2018. 1. 27. 15개

    • 2019. 1. 27. 16개

    • 2020. 1. 27. 16개

    • 2021. 1. 27. 17개

    • 2022. 1. 27. 17개

    • 2023. 1. 27. 18개

    • 2024. 1. 27. 18개

    • 2025. 1. 27. 19개

    발생하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두 경우 모두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정산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연차 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