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개월째 미지급이면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 셨을거 같네요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 제기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가 진행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