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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근로계약 기간 중 공사 종료로 인한 사측의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애초에 약정한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인 25.02.28.까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11월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일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아울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등을 거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변경된 근로계약일(11월)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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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시긴15시간 국가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제55조는 주휴일(주휴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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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른사람과 같이 똑같이 대해도 스스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끼면 직장괴롭힘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고의, 지속적으로 따돌림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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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 후 2일 근무 후 갑자기 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무한 2일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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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변상을 요구하는데 전액변상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의료기기 부품이 분실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품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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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2차로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서술형) 3차 시험(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1차 시험 이후 2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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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기준 시급을 안 주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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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던 알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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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중 하루를 결근 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를 결근하였딘면 개근하지 않은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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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 한 주만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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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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