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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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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평가제도가 따로 없는데 하청업체라 일을 못한다고 해고를 시키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이의제기는 어디로 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나 제27조 위반으로 사유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인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