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중 '수술'과 수술 후 '요양'을 할 경우 실업급여는 수령이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으로 3~4월 중 퇴사할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및 조금의 위로금을 받고 나올것 같은데요.
제가 지병이 있고, 올해 수술 예정입니다.
3월에 검사 후 수술일정 예정되어있습니다.
수술 후 3개월 정도 쉬어야합니다.(병원 권고)
3월에 퇴사하고 6월에 수술한다고 했을 때, 6월~9월까지는 수술과 요양을 해야하는데요.
이 때도 실업급여가 수령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