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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6년 이상 근무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이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보관하고 계시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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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24일 입사했는데 퇴직연금 받으려면 1년되야하잖아요? 2025년 6월 23일까지 일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06.23.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므로 1주 5일 근로하신다면 약 7개월~8개월 근로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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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고 퇴사하는데 계약서 작성 전 채용 취소로 실업자가 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채용 취소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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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 후 접수가 바로 조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1~3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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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은 보통 몇시부터 1.5배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극단적으로 1일 2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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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병원에 출근하게 되었는데, 가오픈일정기간은 대략 일주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 개시일 이전의 근로기간 등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각 회사(병원)마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취업하시는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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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과 3.3% 공제 시 근로자에게 받아야 되는 서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시어 작성하시고, 추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어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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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만 급여를 적게 지급할 때 4대보험 변동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년 보수총액 신고 및 퇴사자 정산 등을 통하여 정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이러한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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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자 DC형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으로 월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연차수당만 지급된 경우에는 월 급여는 종전 행정해석과 같이 육아휴직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하되,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이면(1년)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 연 1회로 지급 받은 급여(연차수당)는 휴직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2951, 2013.8.28.)따라서,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 - 월수로 환산한 휴직기간) +연1회 지급된 급여(연차수당, 상여금) / 12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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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누적된 미사용 연차수당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휴가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기본급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에 해당하므로 세금 등을 공제해야 합니다.아울러,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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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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