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시 육아휴직기간도 인정되나요???
육아휴직을 1년사용하고 퇴사하는데 퇴직금 정산시 육아휴직기간도 인정되나요?
예를 들어 10년차에 퇴사하면
마지막급여 3개월치 평균 × 10년이면
육아휴직 포함되면
마지막급여 3개월치 평균 × 11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법정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 365일)에 해당합니다.